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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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아동수당

      개요

       

      아기-baby

      아동수당이란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 2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 이후 모든 아동으로 확대ㆍ개편되었습니다. 소득기준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죠.

       

      지급대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출생 기준은 매달 적용되며 이미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될까 궁금했는데 다행이에요.

      아동수당-지급대상-지원대상

       

      지급기준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아동의 국외(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ㆍ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으며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날부터 재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권자(보호자)만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동 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하면서 꼭 같이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동수당 꼭 받아야겠죠~ㅠ-ㅠ

       

      신청서류

      아기-고슴도치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되는 제출 서류입니다.

       

      방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혜택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 복수 국적 아동: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등본)
      • 국외 출생 아동: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지급시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지급방법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역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말ㆍ공휴일은 그 전날 지급되고 정기적금ㆍ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결과는 마찬가지로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하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 계좌 변경

      복지로 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복지로 앱에서 손쉽게 수급 계좌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지역화폐(선불카드)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만 아동수당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받은 경우 사용처 제한이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 신한딥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지만 2만 원 추가 지급해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인지해 주세요. 자녀 기본 인적 소득공제는 적용되지만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의 사유로 적용이 안 돼요.

       

       

      양육수당

      개요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한 곳이라도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요.

       

      지원 제외 대상

      •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등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해서 지원받는 아동
      •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개월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구분 지원 금액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월 20만 원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월 17만 7천 원
      3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월 15만 6천 원
      48개월 미만 월 10만 원 월 12만 9천 원 월 10만 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신청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청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돼요.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하고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출서류(신청서류)

      방문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 명의 통장으로 가능해요. 단, 타인명의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만): ①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제출 ②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만)

      온라인

      • 없음

       

      지급시기

      동물의-세계에서-어미와-새끼

      지급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이 돼요. 지급시기 즉,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토ㆍ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된답니다.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와요. 입금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요.

       

      양육수당 사전신청

      이 부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월 1일(월)부터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의 사전 신청(3월 적용)이 가능해요! 사전신청 기간과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양육수당-사전신청

       

      지급 계좌변경

      마찬가지로 복지로 복지급여 계좌변경 또는 복지로 앱에서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어요.

       

      보육료 전환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3월에 어린이집 보낼 예정이라면 2월 수당 받고 나서 신청하면 돼요. 얼집 그만 둘 때는 15일 전에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은 보육료 전환 신청 화면 따라하기를 참고하세요.

       

      입양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받기 정말 힘든 거 같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아이를 지원해주는 건데 ㅎㅎㅎ 꼭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의 육아수당 보육수당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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