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긴급자동차는 현장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도중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호위반ㆍ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일부만 허용됐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개 사안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되어 왔고 나머지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었는데요.

     

    긴급자동차 처벌 면제

     

    개정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인정하여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ㆍ횡단ㆍ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민식이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긴급자동차 특례

     

    일반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은 긴급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목격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인 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척이나 곤란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골든타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면서도 일반 시민의 안전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척 난감한 딜레마였습니다.

     

     

    물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사인처럼 보험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이건 논외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운반차 등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기준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방경찰청으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편, 민원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1부, 지정받을 차량 2매(전ㆍ후면)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이나 자동차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여기를 참조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신분이시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분들 또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긴급자동차의 업무수행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갈 때 운전자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비켜주는 현상에 감동을 느낍니다. 물론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지만 운전자들의 협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카 페라리 카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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