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부터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사업은 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둘러야겠죠?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 업종은 노래방, 헌팅포차, 단란주점, 감성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일반식당, 학원, 카페,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2% 고정금리,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황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안 되거나 신청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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