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lime)과 타이어(tier) 전동킥보드가 나열된 모습

     

    최근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한가?

    2020년 12월 10일부로 필요없습니다. 12월 10일 이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연령 제한

    2020년 12월 10일부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이용 제한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청소년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모습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은 개정안과 별개로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당사의 현(現)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방법

    전동킥보드 렌탈 업체는 라임, 고고씽, 킥고잉, 빔, 씽씽 등이 존재합니다.

    각 업체의 앱을 통해 주변의 대여소를 찾아 대여, 운행, 주차, 반납이 가능합니다.

     

    기타

    전동 퀵보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한 종류로 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소형 이동수단입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되는데요. 단, 원활한 교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 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제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행자, 진동킥보드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헬멧 등을 철저히 착용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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